"CSO 두더라도…중대재해법 최종 책임은 대표이사 몫"

율촌, 중대재해 대응방안 웨비나
"지속적 현장확인·메시지 보내야"
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 안전 업무를 총괄담당하는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두더라도 대표가 최종적인 책임을 면하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계 우려대로 현실을 외면한 모호한 법 규정이 기업의 경영 리스크를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16일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분석·소개하고, 기업의 대비 사항을 알려주는 공개 웨비나를 개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중대재해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을 지낸 박영만 변호사는 “시행령안이 명확하지 않아 비판받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며 “일부 추상적인 내용은 추후 정부가 내놓을 가이드라인으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CSO를 둔다고 해도 대표가 최종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며 “경영진이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진지한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형사책임 문제가 불거졌을 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지원 상임고문도 “시행령안의 취지는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보건관리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이행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시원 변호사는 ‘적정 예산(비용) 편성’ 등 시행령안의 모호한 규정에 대해 “적정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검토 절차, 객관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마련했다고 어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날 웨비나에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40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접속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