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한다"는 한국인 폭행 살해한 불법체류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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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에 격분, 주먹 휘둘러 숨지게 해불법체류자 신분임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한국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쓰러진 피해자 구조조치 않고 현장 이탈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인 A씨(30)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에 다르면 지난해 10월13일 오전 3시55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골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시장 상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했다.
불법체류자 신분이었던 A씨는 친구의 이직 문제로 다투던 중 B씨가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라.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욕설을 하자 격분해 주먹을 휘둘렀다.
A씨에게 폭행당하는 과정에서 뒤로 넘어진 B씨는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후두부가 골절돼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사망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바닥에 쓰러진 B씨를 보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는 범행 전날 B씨로부터 욕설을 들었고 범행 당일 B씨가 또다시 A씨에게 욕설을 계속했다. 이에 화가 난 A씨가 우발적으로 B씨를 1회 폭행해 사건이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이러한 행동이 이 사건의 발생에 있어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