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주변 항공기 소음 측정단위 바뀐다…지속시간 등 체감도 반영

사진=연합뉴스
공항 인근 지역의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가 최고 소음도 중심의 웨클(WECPNL)에서 소음 지속시간 등 체감도를 반영한 엘디이엔(Lden)으로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공항소음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하위법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민간공항 소음대책사업 대상이 되는 지역의 기준을 변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소음 측정에 사용되는 웨클(WECPNL·Weight Equivalent Continuous Perceived Noise Level)은 항공기 통과 시 측정된 가장 높은 소음도에 시간대별 운항 횟수 가중치를 적용해 하루 평균 최고소음도를 산출한 것이다.

엘디이엔(Lden·day-evening-night Average Sound Level)은 시간대별 소음 에너지의 평균을 측정하고, 시간대별 소음도를 가중해 하루 단위의 등가소음도를 산출한 것이다.소음의 지속시간을 반영한 엘디이엔은 최고소음도만을 반영하는 웨클보다 실질적인 소음 체감도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또 엘디이엔은 생활 소음이나 도로, 철도 등 다른 교통수단의 소음 측정에 널리 사용하는 데시벨(㏈)과 유사해 교통수단 간 소음 비교도 수월해진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새로운 소음 단위인 엘디이엔을 적용한 소음대책지역을 내년 하반기 발표할 예정이다.대상 공항은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등 6개 공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항운영자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용역 계약 시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에 위치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우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