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권한 있다"…박영수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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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8일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유권해석 권한을 가진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밝혔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그러자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포르쉐를 받아 사용해 논란이 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권익위는 유권해석 권한이 없다"고 언급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앞서 경찰은 권익위에 '박 전 특검을 공직자로 보고 청탁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권익위는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특검은 그러자 "정부조직법 등에 따르면 벌칙 조항에 대한 유권해석은 법무부 권한이며 권익위는 법령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반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통령령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9조를 제시하며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해석 및 질의회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청탁금지법에 관련한 2만4천129건의 유권해석을 해왔다"며 박 전 특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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