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주고 재산세도 깎아줘"…은퇴자 '슬기로운 해법' [최원철의 미래집]

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집값과 공시가격 급등에 따라 재산세 고지를 받은 1가구 1주택자인 은퇴자나 고령층은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입이 제한적이라서 재산세가 오르면 그만큼 생활이 더 힘들어 질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이 생활비를 충분히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더욱 눈치가 보일 뿐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민 80% 정도가 수입이 줄었다고 하는데, 부모님 생활비를 보태주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집값은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최고수준으로 오른 상황입니다. 2~3년 뒤에는 집값이 하향 안정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자주 나오고,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금리인상이 되면 상승폭은 제한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와 자식 모두에게 가장 좋은 해법은 무엇일까요.

최근 재산세 통지를 받은 김모씨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분들보다 25% 정도 재산세가 덜 나왔다고 합니다. 같은 공시지가인데도 이렇게 재산세가 줄어든 것은 바로 주택연금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재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재산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본세)를 25% 감면해주고, 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본세)를 25% 감면해 줍니다. 이외에도 저당권 설정시에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고령층이나 은퇴자가 수입도 줄었는데 재산세마저 많이 오르면 고민이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연금 종신형을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현재 공시가격으로 9억원 이하의 주택자는 즉시 가입이 가능하고,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9억원 초과 2주택자는 3년이내에 1주택을 팔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능하고,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60대 초반 은퇴자가 현재 공시지가 9억원 정도 1주택자이면 매달 19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담보가치가 완전히 끝나도 평생 그 집에서 같은 연금을 제공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내년부터 재산세(본세)의 25%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 등과 합치면 부부가 평생 생활비 걱정을 안해도 될 수 있게 됩니다. 부부 중 한명이 사망해도 연금감액없이 100% 동일 금액의 지급을 정부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만일 주택처분금액이 연금지급총액보다 많으면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상속해 드리고, 그 반대의 경우엔 별도 청구없이 평생 생활비를 지급해 드립니다.물론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은 한마디로 '평생거주, 평생지급'이라고 합니다. 지금 살고 계신 주택의 담보가치도 최고로 올랐을 시기이고, 재산세도 매년 오르고 있는데 25% 감면도 받을 수 있고, 자녀들 어려운데 생활비를 따로 안받아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주택연금 종신형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수입도 떨어졌는데 재산세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고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은 더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제는 국가가 고령층이나 은퇴자를 보호해 주는 시대입니다.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생활비 걱정이나 재산세 걱정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자식들도 반대는 안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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