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이사회 임원 자격을 인정할 수 없다는 교육부 방침에 반발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측에서 제기한 행정소송 재판이 오는 9월 시작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9월 16일 오전 11시 별관 332호 법정에서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최성해 전 총장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을 듣는다.
교육부는 2010년 최 전 총장의 법인 이사 선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동양대 법인 측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할 것을 요청했다.
최 전 총장의 이사 선임 당시 이사장은 최 전 총장 부친이었는데, 이사장과 이사가 특수 관계(직계가족 등)일 경우 밟아야 할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교육부 판단이다. 사립학교법 54조 3항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과 교육부 승인이 없으면 총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임원취임 승인이 취소되면 그로부터 5년간 학교법인 임원이 될 수 없다.
최 전 총장은 그러나 이사 승인 과정에 결격 사유는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9년 12월 19일 교육부는 최성해 당시 총장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 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 학위가 가짜라며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내리도록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법인 이사장에게 사직서를 내며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딸이 받은 동양대 표창장에 대해 "발급한 적 없다"고 진술하며 이른바 '조국 정국' 논란의 핵심 인물로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