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일제 현장점검…건설현장 2400여곳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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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안전관리 불량한 현장 140개…이중 30개는 행정·사법조치 들어가연합뉴스
보호구 미착용 적발되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
오는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 중심으로 2차 현장점검…이후에는 불시 점검으로 확대
전국 건설현장 3곳 중 2곳 꼴로 추락위험 요인 등이 발견돼 시정 요구를 받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가 심각하게 불량한 현장도 140개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실시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주로 추락 위험요인을 중점적으로 살폈으며 총 3545개의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안전조치 미비로 시정을 요구 받은 사업장이 2448개(69.1%)에 달했다.
가장 많은 지적 사항은 계단 측면 안전난간 미설치로 1665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근로자 안전모 등 보호구 미착용도 1156개 현장에서 적발됐고, 추락 위험에도 작업발판이 설치되지 않은 점을 지적받은 사업장도 834개에 달했다. 그밖에 개구부 덮개 부실설치(382개소), 추락 방호망, 안전대 미설치(347개소) 등 사유가 뒤를 이었다.
고용부는 안전관리가 특히 불량했던 140개 현장에는 특별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저하게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연계해 행정·사법조치를 할 계획이며, 나머지 110개 현장은 패트롤 점검으로 연계해 개선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사업장에서 근로자 개인보호구 미착용이 또다시 적발되면 근로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차관을 비롯한 총 850여개 팀이 일제 점검에 투입됐으며 대규모 인원을 동시에 투입하는 새로운 방식의 일제 점검이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법위반 적발이 아닌 시정 요구 중심 점검으로 건설현장 스스로 추락 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은 이달 28일로, 고용부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을 집중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등 위험기계에 안전 설비 설치 상태, 정비·보수 작업 시 운전을 확실히 정지했는지 등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후부턴는 현장점검 날짜를 미리 알리지 않고 불시에 시행할 계획이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여전히 작업의 효율성을 안전보다 우선시하는 현장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현장점검의 날을 운영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