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단체 "코로나 선제검사 행정명령 불복"…행정소송 제기

함께하는사교육연합
서울시장 상대로 행정명령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영장주의·평등원칙·비례의 원칙의 위반"
지난 15일 서울 성북구 성북종로학원에서 관계자가 교실 소독을 하고 있다. 뉴스1.
학원 단체가 학원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선제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서울시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원 종사자 코로나19 선제검사 처분은 영장주의·평등원칙·비례의 원칙의 위반으로 재량의 일탈‧남용이 인정돼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19일 수도권 학원·교습소 단체 ‘함께하는사교육연합(함사연)’은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시는 지난 8일 학원·교습소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용 등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바 있다.

이에 함사연 측은 "이러한 처분은 법규에 근거한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재량행위의 일탈‧남용이 있는 경우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가 되어야 마땅하다"며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게 하고, 위반 시 형사 처벌하는 것은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 위반으로 적법절차에 어긋나므로 법령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함사연은 학원 및 교습소가 중점관리시설이 아닌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이라는 점도 짚었다. 이들은 "다른 중점관리시설이나 일반관리시설인 결혼식장, 장례식장, 공연장 등에 비추어 학원 및 교습소가 코로나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의 코로나 전염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목적으로 다른 장소 및 업종과 차별하여 학원 종사자 등에게 코로나 진단 검사를 의무화 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명백히 평등원칙을 위반한다"며 "학원 및 교습소에서 감염자가 발생하거나 유증상자가 있는 경우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함사연은 행정소송 외에 서울시와 경기도 6곳의 자치단체장의 코로나 의무 선제검사에 항의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민권익위원회 진정과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