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월 영아' 묻지마 폭행한 여성…가해자 母 "선처 부탁"

가해자와 피해자 일면식도 없어
유모차 탄 27개월 여아 '묻지마' 폭행. 사진=연합뉴스
길을 가던 중 생후 27개월 여아를 보고 이유 없이 폭행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9일 폭행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40분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유모차에 놓여 있던 생후 27개월 B양의 얼굴을 종이가방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단지 내로 이동하다가 특별한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와 B양 가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못했으며, A씨의 어머니는 "딸이 지적장애가 있고 분노 조절을 못 하는 때가 있다"고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의 부모가 A씨의 범행으로 딸이 다쳤다는 진단서를 가져올 경우 A씨에게 상해죄 적용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