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사유지에 도로 개설 '논란'…땅 주인 "원상복구해야"

전남 고흥군이 땅 주인의 허락을 받지도 않고 포장도로를 개설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19일 고흥군에 따르면 A씨가 자신이 소유한 고흥군 동일면 덕흥리의 땅에 고흥군이 무단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했다며 군청에 원상 복구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지난 2009년 덕흥리에 700여㎡를 샀는데 최근에 300여㎡ 정도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을 확인했다.

고흥군이 확인한 결과 이 도로는 290m 규모로 펜션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이며 A씨의 땅은 50m가량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고흥군은 지난 2012년 펜션 소유주들이 2천500㎡를 군에 기부채납하고 진입로 개설을 요구하자 포장도로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사유지인 A씨의 땅을 확인하지 않고 도로를 건설했다.

A씨는 "작년 10월에야 우리 땅에 도로가 개설된 것을 알게 돼 군청에 원상 복구를 요구했다"며 "군청에서는 원상대로 복구해준다고 약속은 했지만, 일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흥군은 민원이 접수되자 원상 복구를 위해 측량을 한 뒤 펜션 소유주들과 A씨 소유의 땅을 매입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협의했지만, 원만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도로를 원상 복구하면 사실상 진입로가 사라지게 되자 펜션 소유주들은 법원에 고흥군을 상대로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고흥군 관계자는 "진입도로를 개설하면서 사유지가 포함된 것을 미처 살펴보지 못해 행정이 잘못한 점이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원상 복구를 하는 등 협의에 나섰지만, 법원에 소송까지 진행돼 일단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