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200유닛 수출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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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테마더톡신주 200유닛'에 대한 수출용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간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제테마는 허가 획득 시 해외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
이 제품은 미간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제테마는 허가 획득 시 해외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