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마, 보툴리눔 톡신 200유닛 수출허가 신청

제테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제테마더톡신주 200유닛'에 대한 수출용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제품은 미간주름 개선에 사용되는 주사제다. 제테마는 허가 획득 시 해외 진출을 기대하고 있다.

한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