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률 근거 잘못"…中企업계 이의제기서 제출

중기중앙회 19일 경제단체 첫 이의제기…경총도 제기 예정
"성장률 4.0%엔 中企 생산 영업익 등 대·중소 격차 미반영"
받아진 전례 없지만…김기문 회장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
사진=연합뉴스
중소기업중앙회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제대로 반영 안됐다며 5.1% 인상한 2022년 최저임금안에 대해 19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제단체 중 처음 제기한 것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조만간 이의제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는 먼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 인상률의 주된 근거로 ‘경제성장률 4.0%’를 반영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이의제기사유서에서 “경제지표는 회복되고 있다고 하지만 ‘K자형 양극화’를 보이며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중소기업간 경기실사지수 격차는 점차 벌어지고 중소제조업의 재고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작년 중소기업 대출 증가 규모는 예년의 두 배 수준을 넘었고 3차례의 대출 만기 연장 속에서 간신히 버티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대기업이 110, 중소기업이 80으로 격차가 30에 달한다. 이 격차는 지난해 11월 5에서 올해 1월 13 등으로 점차 벌어지는 추세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제조업 생산 감소폭도 중소기업이 -4.0%로 대기업(-1.2%)보다 컸다.또 작년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던 시기에도 최저임금은 올랐으며, 성장률 기저효과 등도 이번 최저임금 산출시 반영이 안됐다는 게 중소기업계 주장이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의 97.9%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83.6%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에서 일한다. 단순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통계를 합산해 경제성장률을 추산하지말고 최저임금을 주로 지급하는 중소기업계의 현실을 더 반영했어야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노동생산성은 오르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다보니 부작용만 발생했다”며 “작년 319만명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고, 숙박·음식업은 10명 중 4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직자들도 80%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했다“며 ”작년 중소기업 취업자수가 11년 만에 처음으로 약 30만 명이 줄은 데 이어,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31개월 연속 감소하고 이들의 4분의 1은 실업자가 되고 있는 것도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 공휴일 유급휴일화, 중대재해처벌법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노동규제로 인해 숨을 쉴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도 말했다.

중기중앙회의 최저임금 이의제기는 2018년 이후 3년만에 처음이다.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래로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진 전례는 없다. 중기중앙회는 “더 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심의가 필요하다”며 “업종별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