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2일부터 거리두기 3단계…오후 10시까지 영업

실내 체육시설 운영·야외 음주 행위도 오후 10시로 제한
오는 22일부터 대전지역 유흥주점·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22일부터 8월 4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일주일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역 확진자 수가 342명(하루 평균 48.9명)을 기록하는 등 확산세가 이어지는 데 따른 조처다.

주간 하루 평균 48.9명은 지난해 지역 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모든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콜라텍, 홀덤펍,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단, 식당·카페의 배달 영업은 허용된다.

목욕장업·방문판매 등을 위한 홍보관, 모든 실내 체육 시설도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해야 한다. 공원·하천 등 야외 모든 곳에서 이뤄지는 음주 행위도 오후 10시부터 금지된다.

사적 모임 인원은 직계가족을 포함해 4명까지 만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모든 행사 참석 인원은 49명 이하로 제한된다. 집회는 20인까지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고, 종교시설은 좌석 수 20%까지 수용할 수 있다.

시는 5개 자치구, 경찰청, 교육청 공무원 2천명으로 특별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10일간 운영을 중단시키고, 모든 재난지원금 지급에서도 제외한다.

고위험시설인 유흥·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업주·종사자는 2주에 1차례 주기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할 때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야간에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한밭운동장 임시선별검사소를 비롯해 엑스포 임시선별검사소도 조명 시설 등을 마치는 오는 23일부터는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허 시장은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개 구청장과 협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조정하기로 했다"며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 총력을 다할 계획인 만큼 2주간 방역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