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터당 1639원 표기해놓고 실제로는 비싸게 받은 주유소 [법알못]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늘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 주유소 조심하세요."

운전자 A 씨는 최근 주유소를 찾던 중 리터 당 1639원이라고 표기가 된 걸 확인하고 한 주유소에 들어갔다.그런데 웬일인지 A 씨가 주유 끝나고 받은 영수증에는 1리터 당 1659원으로 결제가 돼 있었다.

A 씨가 사무실을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주유소 점주 B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아직 못 바꿨습니다'라는 대답을 들려줬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B 씨는 "보아하니 아들 뻘 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일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오히려 따져 물었다.A 씨가 "사장님 이거 고객 기망행위고 사기에요"라고 하자 B 씨는 "무슨 사기냐. 말을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 하더니 옆에 있던 직원을 향해 "야 20원 내드려라"라고 호통을 쳤다.

A 씨는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다.
B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이렇게 큰 주유소를 운영하는데 내가 왜 사기를 치겠나"라며 "전산으로 위에서 알아서 시간 되면 바꾼다. 그런데 직원이 못 바꾼 거다"라고 둘러댔다.경찰이 "서비스 직종이신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자 "미안해요. 예예 알겠습니다"라고 굽신거렸다.

A 씨는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해당 사건 경위와 주유소 영수증 사진을 공유하며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를 보지 않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그렇다면 고지한 금액과 실제 결제 금액이 달랐던 주유소는 어떤 잘못을 한 것일까.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 자문단 김가헌 변호사는 "거래에 가장 중요한 가격에 대해 허위광고를 했으므로, 사기 및 표시광고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사업주가 고의를 부인할 경우 그 입증은 쉽지 않을 듯하다"면서 "이 사건 외에도 리터당 가격을 정정하지 않고 판매를 한 적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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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