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 여아 모텔 학대 사건, 혈흔 묻은 수건…끔찍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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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여아, 부친에 학대 받아인천의 한 모텔에서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한 후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생후 2개월 여아의 구조 당시 사진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19 구조 직전 사진 공개
19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3차 공판이 진행됐다. 검찰은 사건 발생 당일 119 구급대원이 촬영한 모텔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는 2개월 된 딸 B 양이 의식을 잃은 채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담겨있다.
또 다른 사진에서 모텔 바닥엔 이불과 옷이 널려있고, A 씨가 딸을 던진 나무 탁자 위에도 젖병 등 육아용품이 쌓여있었다.
법정에 출석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40)은 구조 당시 상황을 더 상세히 전했다. 그는 "배달을 시킨 것 같은 일회용 도시락이 2~3개 쌓여있고 바닥엔 육아 관련 짐이 널브러져 있었다. 침대 위 수건과 옷에 혈흔이 묻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인천 부평구의 모텔에서 딸 B 양을 강하게 흔들고 나무 탁자에 집어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아기가 피를 흘리고 있다"며 13일 0시 3분께 인근 병원에 전화를 걸었고 119 구급대가 출동했다. B 양은 뇌출혈과 함께 폐에 멍 혹은 출혈이 보이는 '폐좌상' 증상도 보였다.
A 씨는 딸과 19개월인 첫째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 씨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임 등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가족은 월세 문제로 모텔 여러 곳을 옮겨 다니며 생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아내(22)는 사기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다가 사건 발생 엿새 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였다. 올해 4월 26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아내는 "남편이 아이를 다치게 한 것은 맞지만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며"오빠(남편)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며 선처 탄원서를 제출했다. B 양은 인천의 한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최근 의식을 되찾았다. 19개월인 오빠는 홀로 인천의 한 보육시설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