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尹 정치적 중립 훼손"…'재판부 사찰' 공방(종합)
입력
수정
윤석열 징계 취소소송 증인으로 나와 '작심 발언'
사찰의혹 문건 작성 경위·공판부 전달 둘러싸고 설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총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 당시 '재판부 사찰'이 있었는지를 두고 윤 전 총장 측과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벌였다.
심 지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5시간에 가까운 증인 신문을 받은 뒤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다"며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했는가 봤을 때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들은 이날 심 지검장을 상대로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캐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해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과장 진술의 취지는 문건 내용이 공판 검사에게 보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공판 검사에게 배포된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배포됐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은 "거짓말 아니냐"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고, 재판장이 나서 "다음 질문을 하라"고 제지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문건 작성 전 증인(심 지검장)에게 '자료가 준비되면 넘겨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대화를 한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손 전 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당시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심 지검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이 문건 작성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심 지검장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심 지검장은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작년 3월 말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작년 2∼4월 (한 검사장과) 2천700건에 달하는 통화를 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휘를 회피하고 엄정하게 감찰과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어야 총장으로서 올바른 자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총장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
사찰의혹 문건 작성 경위·공판부 전달 둘러싸고 설전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1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치적인 중립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총장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총장 당시 '재판부 사찰'이 있었는지를 두고 윤 전 총장 측과 법정에서 진실 다툼을 벌였다.
심 지검장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징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신뢰 훼손이라고 봤다"고 말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5시간에 가까운 증인 신문을 받은 뒤 "한 말씀만 간단히 하겠다"며 작심한 듯 이같이 말했다. 그는 "총장이 정말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공무원으로서 (도리를) 했는가 봤을 때 총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의 대리인들은 이날 심 지검장을 상대로재판부 사찰 문건으로 지목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에 관해 캐물었다.
심 지검장은 문건이 작성된 지난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이 문건이 공판 검사들에게 배포되는 것이 부적절해 반대했다고 윤 전 총장의 징계 과정에서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수사지휘과장은 이 문건을 공판 검사들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공판 검사가 알아야 할 내용이 아니어서 보낼 수도 없다고 진술했다"며 "증인 진술과 다른데 어떤 게 맞나"라고 물었다.
이에 심 지검장은 "문건을 저희(반부패강력부)에게 보내고 공판 검사에게도 전달한다고 들었고, 그래서 '공판 검사에게 전달했는지 빨리 확인해보라'고 지시해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수사지휘과장 진술의 취지는 문건 내용이 공판 검사에게 보낼 수 없는 내용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며 "공판 검사에게 배포된다고 보고받지 않았다면 뭐하러 배포됐는지 확인해보라고 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에 윤 전 총장의 대리인은 "거짓말 아니냐"며 계속 질문을 이어갔고, 재판장이 나서 "다음 질문을 하라"고 제지했다.
윤 전 총장 측 대리인은 또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문건 작성 전 증인(심 지검장)에게 '자료가 준비되면 넘겨달라'고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했는데 그런 대화를 한 일이 있나"라고 물었다.
손 전 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당시 문건을 작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심 지검장은 "말이 안 된다"며 "거짓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전 총장 측은 심 지검장이 문건 작성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으나 심 지검장이 이를 부인한 것이다.
심 지검장은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유착 의혹 수사에 대해 윤 전 총장이 작년 3월 말 사건이 처음 보도됐을 때 부장회의에 지휘권을 위임했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윤 전 총장은 작년 2∼4월 (한 검사장과) 2천700건에 달하는 통화를 했다"며 "두 사람의 관계를 생각하면 지휘를 회피하고 엄정하게 감찰과 조사를 하도록 지시했어야 총장으로서 올바른 자세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총장이 작년 12월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낸 지 약 7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대리인들만 출석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당시 ▲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징계 사유를 인정해 윤 전 총장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 가운데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은 사건 담당 판사 37명의 출신 고교·대학, 주요 판결, 세평 등이 기재돼 사찰 논란이 불거졌다. 윤 전 총장 측은 소송 수행을 위해 재판부의 세평이나 경력 등을 파악했을 뿐 사찰이 아니었다고 주장했고, 서울고검은 재판부 분석 문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의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혐의없음 처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