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검부장 "尹 채널A 사건 인권부 배당 이해 안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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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소송 증인출석…"한동훈, 수사 협조하기를" 이정현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장이 지난해 채널A 사건 수사 과정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연·방해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이 부장은 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총장의 징계취소 소송 첫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고위간부의) 개인적 일탈행위로 특정 방송사의 기자와 유착했다는 보도였는데 (윤 전 총장이) 인권부에 조사를 지시한 게 이해가 안 됐다"고 밝혔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의 징계 사유 중에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 부장은 대검에서 사건이 계류돼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채널A와 이동재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동재가 이미 핸드폰을 그 무렵 폐기해 깡통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며 "골든타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추면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부장은 또 수사 중에도 대검발로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와 곤혹스러웠다며 "7개 매체에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기소할 때까지 로테이션 식으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자 윤 전 총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상세히 압수수색 청구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법무부 측의 신문 마지막에 "사건이 한 면만 수사돼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며 "(한동훈 검사장이) 무고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니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수사에 협조해 정리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날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 절차와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출석만 허용하고 심리는 공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이 부장은 이 사건이 이동재와 한동훈이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회유·협박해 어떤 정보를 빼내려는 예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검언유착'이 아닌 MBC와 권력자들 사이의 '권언유착'일 수 있다는 윤 전 총장의 합리적 의심이 부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당시 한동수 대검 감찰본부장은 의혹이 불거지자 윤 전 총장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보고했지만, 윤 전 총장은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며 대검 감찰부가 아닌 인권부에 사건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장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이던 작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수사지휘 라인에 있었다. 윤 전 총장에게 적용된 6가지의 징계 사유 중에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수사를 방해한 혐의가 포함됐다.
이 부장은 대검에서 사건이 계류돼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취지의 증언도 했다.
그는 "채널A와 이동재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동재가 이미 핸드폰을 그 무렵 폐기해 깡통 핸드폰과 노트북을 압수해 안타까웠다"며 "골든타임이 지나면 증거가 없어지고 말을 맞추면 수사가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 부장은 또 수사 중에도 대검발로 비판적인 보도가 많이 나와 곤혹스러웠다며 "7개 매체에서 이동재 기자를 구속기소할 때까지 로테이션 식으로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며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채널A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받아들여지고 MBC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자 윤 전 총장이 크게 화를 냈다는 이야기가 들려,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상세히 압수수색 청구 상황을 상부에 보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 부장은 법무부 측의 신문 마지막에 "사건이 한 면만 수사돼 실체가 정확하게 밝혀지기 어렵다"며 "(한동훈 검사장이) 무고하다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으니 (휴대전화 비밀번호 등) 수사에 협조해 정리가 신속히 이뤄졌으면 한다"고 했다. 이 부장은 이날 법정에 비공개로 출석할 수 있도록 증인지원 절차와 비공개 심리를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출석만 허용하고 심리는 공개했다.
윤 전 총장 측은 재판을 마친 뒤 "이 부장은 이 사건이 이동재와 한동훈이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회유·협박해 어떤 정보를 빼내려는 예단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며 "의사소통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을 방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16일 이 전 기자의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검언유착'이 아닌 MBC와 권력자들 사이의 '권언유착'일 수 있다는 윤 전 총장의 합리적 의심이 부당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0일 채널A 사건 수사 당시 대검 형사1과장을 지낸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심리를 이어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