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과 술자리' NC 박민우,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

방역수칙 위반 사건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 받아
'방역위반' 박석민·박민우·이명기·권희동 72G 출장정지+벌금 1천만원/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NC의 원정 숙소인 호텔에서 외부인과 술자리 모임을 가졌던 박민우 선수가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19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지난주 금요일 박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경찰은 박 씨를 상대로 술자리 경위와 동선을 숨긴 이유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염을 피한 박 씨를 먼저 불러 조사한 경찰은 NC 선수 3명과 여성 2명 등 대해서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격리 중인 5명은 격리를 마치는 대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남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후 동선을 허위 진술한 NC다이노스 선수(박석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등 확진자 5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5일 원정 숙소인 호텔로 외부인 2명을 불러 술자리를 갖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했다. 또 역학조사에서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고 동선을 속인 것으로 전해졌다.2020 도쿄올림픽 국가대표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박민우는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박석민, 권희동, 이명기는 확진 판정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박민우는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자격을 반납하기로 했다. 박석민은 사과문을 통해 선수 4명, 지인 2명과 떡볶이 등 분식과 치킨과 맥주를 먹었으며 역학조사에서도 사실대로 답했다고 해명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6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NC의 박석민, 박민우, 권희동, 이명기 등 4명에게 시즌 절반에 해당하는 72경기 출장 정지와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NC도 제재금 1억 원을 부과 받았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