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 관련 내일 대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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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내일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만이다.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김 지가사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김씨와 드루킹과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선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그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번 상고심에서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김씨 측이 개발한 자동화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 받았다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 지사 측은 김씨가 ‘선플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1·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린 공직선거법 위반은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