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년 6개월' 국민 민원 44만여건…"지원금 지급·검사 결과 양식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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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작년 1월 20일부터 지난 7월18일까지 국민의 우려와 불편사항을 담은 민원이 무려 44만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우려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소상공인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양식 통일 등 검사 관련 사항 △자가격리된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 기회 요구 등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 있었다.
소상공인이 "3차 버팀목자금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부지급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종 부지급 처리됐다"는 민원을 내거나, 밀접접촉자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니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한 환자는 "병원 입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름, 검사 날짜, 음성 유무 확인을 받은 검사 결과 문자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이름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한다. 다른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이름까지 넣어주는데, 왜 여기만 안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권익위가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1년 6개월간 코로나19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는 시기에 국민의 우려와 생활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민원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및 지자체 민원창구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Big data)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범정부 민원분석시스템이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주요 민원 사례로는 △소상공인 지원금,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등 각종 지원금 지급 관련 사항 △코로나19 검사 결과 통보 양식 통일 등 검사 관련 사항 △자가격리된 학생의 교내시험 응시 기회 요구 등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사항 등이 있었다.
소상공인이 "3차 버팀목자금 신청을 했으나 사업자 번호를 잘못 기재하여 부지급 판정을 받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최종 부지급 처리됐다"는 민원을 내거나, 밀접접촉자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자가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을 하니 가구원 중 공기업에 근무하는 자녀가 있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항의한 사례가 있었다. 한 환자는 "병원 입원을 앞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름, 검사 날짜, 음성 유무 확인을 받은 검사 결과 문자를 병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 보건소에서는 이름을 넣어줄 수 없다고 한다. 다른 지역 보건소나 병원에서는 이름까지 넣어주는데, 왜 여기만 안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오랜 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여있고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줄여나가도록 관계기관을 독려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