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단계에도 교회 수용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최대 1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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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단계에도 교회 수용인원 10% 대면예배 가능…최대 19명까지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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