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코로나로 연체 발생했으나 성실 상환자 신용회복 지원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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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으로 연체가 발생했으나 성실하게 상환한 분들에 대해 신용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도 주재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역상권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어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도 주재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 공포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388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키로 했다.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예방과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을 지정하여 건물 소유자와 상가 임차인이 상생하고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역상권의 경영 여건이 안정되어 상권 활성화, 재투자 강화 등 지역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