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임대인 상생협력 땐 세제·금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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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중소기업 우대계약갱신요구권 인정 등 상생·협력하는 상인과 건물주가 관련법에 따라 세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 중소기업을 수도권 소재 기업보다 우대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역상권·지역중기법 공포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공포안과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지역중소기업법)’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자발적으로 상권 활성화와 임대차 보호를 위한 상생협약을 추진하는 상인과 임대인이 적용 대상이다. 상가임대차법의 범위(연 5%) 내 임대료 인상, 계약갱신요구권 및 권리금 회수 등이 상생협약 내용으로 인정된다. 이 법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상권 특성을 구분해 상인과 임대인을 지원한다. 임대료가 급격히 오른 지역은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한다. 세제, 융자,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이 지원된다. 상권이 쇠퇴한 지역은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비롯해 환경·시설 정비, 교육·경영 등을 지원한다.
지역중소기업법은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 촉진 등을 위해 새롭게 마련된 법률 체계다. 각 시·도의 중소기업을 ‘지역 중소기업’으로 폭넓게 정의하고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우대 지원한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 등 정부지원이 제공되는 ‘지역혁신 선도기업’과 각종 특례, 기반시설 및 공동활용 인프라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이 법은 2022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