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기존주택 입주자격 완화해 '신혼부부 대상 88가구 수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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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경기주택도시공사)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의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20일부터 수시모집 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 가구는 2021년 GH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가구의 잔여 물량인 88가구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이다. GH 방문, 우편, 이메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자격 확인 등을 거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이다.이번 모집 가구는 2021년 GH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가구의 잔여 물량인 88가구로 혼인기간 확대(혼인 7년→혼인 10년 이내), 소득기준 완화(월평균소득 70% → 100% 이하) 등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현재 도내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총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등이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자격유지 시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하여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0일부터 오는 12월 20일까지이다. GH 방문, 우편, 이메일로 상시신청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자는 자격 확인 등을 거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입주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입주자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