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변호사 세무사 자격박탈은 위헌"…또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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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헌재 합헌 결정…이번엔 변시 합격생들이 제기 최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현행 세무사법에 대해 10회 변호사시험 합격생들이 20일 다시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합격생 등은 20일 "세무사 업무가 본래 변호사 직무에 포함되는데도 신규 변호사들의 세무사 업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세무사법 제3조 등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정족수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이들은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에서 헌법재판관 4명이 위헌 의견을 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세무사법의 위헌성이 확인되었음에도 (이번 헌재 결정에서) 정족수에 근소한 차이로 미치지 못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15일 세무사의 자격 요건을 정한 세무사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폐지는 변호사에 대한 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할 것인지는 국가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