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열사병 예방 수칙 배포…"노동자 요청 시 작업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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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0일 폭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이날 폭염 위기경보 상향 조정 직후 열사병 예방 수칙을 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열사병 예방 수칙은 건설 현장 등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노동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장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중지해야 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26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노동부는 이날 폭염 위기경보 상향 조정 직후 열사병 예방 수칙을 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열사병 예방 수칙은 건설 현장 등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주는 폭염 특보가 발령될 경우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하고 노동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 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사업장의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중지해야 한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 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이고 이 중 사망자는 26명에 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