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섬마을 교사' 추가 가산점 준다…규정 개정

인천 섬마을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이 추가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는 교육감 인정 연구경력 가산점에 도서·벽지 교육 진흥 유공 경력 항목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도서·벽지로 분류된 서해5도에서 일하는 초등 교사는 최대 1점, 중등 교사는 최대 0.3점의 가산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도서·벽지(서해5도·강화군)에서 근무하는 초·중등 교사에게 각각 가산점을 최대 2.5점과 2점까지 부여했다. 바뀐 기준은 2026년 3월부터 적용하되 내년 3월 이후의 근무 경력부터 가산점 실적이 인정된다.

시교육청은 섬 근무를 기피하는 교사가 증가함에 따라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를 들어 교생 실습 지도를 하면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이 있는데 섬 지역 교사들은 이런 가산점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핸디캡을 줄이고 도서·벽지 근무 기피를 완화하기 위해 규정을 손질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