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대구 북구가 이슬람 사원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한 데 대해 법원이 일시적으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20일 대구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대구지법이 전날 받아들였다. 법원은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본안(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공사 중지 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시민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대구 북구가 부당한 행정으로 사회적 논란을 야기하고 혐오와 차별을 묵인하며 이슬람사원 구성원에게 피해를 줬다"고 밝혔다.

북구는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하자 지난 2월 공사를 중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