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내년부터 40만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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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이 40만원 상향된다. 한 자녀 임신은 100만원, 쌍둥이 등 다자녀 임신은 14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이 지원금 외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매비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 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하다.
임신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으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을 이같이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에게는 이 지원금 외에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며, 지원 항목도 임신·출산과 관련된 항목 외에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 재료 구매비로 확대한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 재료 구매비는 기존에 1세 미만까지만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2세 미만까지 사용 가능하다.
임신 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한 뒤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화나 누리집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일 신청자부터 인상된 지원금을 받으며, 시행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에는 현행 규정에 따른 금액을 적용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