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 女운전자, 음주운전 전력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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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해당 여성 지난해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받아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 중이던 60대 인부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해 한차례 벌금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 모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이날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에 따르면 권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2020년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은 권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재판에서 권 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구속기소 된 권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는 재판장 질문에 "맞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족들은 피해자 영정을 든 채 방청석에 앉았다. 사고 장면이 담긴 현장 인근 CCTV 영상이 재생되자 유족들은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씨 측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여러 번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 합의되지 않았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유족 측은 재판 이후 "(피고인 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이 들어온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변론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 합의할 의사도 없다"고 주장했다.권 씨는 지난 5월 24일 새벽 2시께 만취한 채 운전을 하던 중 서울 성동구 성수동 LPG 충전소 앞 도로에서 인부 A 씨를 쳤다. A 씨는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 중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경찰 등 42명의 인력과 장비 10여 대가 출동했지만, A 씨는 사고를 당한 지 10분 만에 사망했다.
권 씨가 운전한 차량은 A 씨를 친 후 전도방지 지지대인 크레인 아웃트리거를 들이받고 멈췄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사건 당시 권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