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사가 시세조종"…'실거래가 띄우기’ 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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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신고가 매입→고가 중개 후 계약취소정부가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적발했다. 부동산 시장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가 가담한 시세 조종 사례도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정부 장관은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실거래가 띄우기란 우선 신고가 거래를 발생시켜 시세를 대폭 높인 후 유사한 매물을 높은 가격에 중개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자에게 중개가 완료되면 기존 신고가 거래를 취소하는 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2월말 이후의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사례가 다수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공인중개사는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한 후 제3자에게 유사 매물을 고가에 중개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 완료 후 자녀 명의의 종전 거래를 취소해 부당 이익을 얻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명의의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인 사례도 발견됐다. 이 회사는 직원과의 허위 거래 신고 후 제3자에게 고가로 부동산을 매도한 후 기존 거래를 해제했다.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하여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정부는 범죄수사, 탈세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혔다.
4대 교란행위란 ①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②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③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④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을 뜻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 · 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