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서울 아파트 전월세 갱신율 80% 육박

강동·서대문·서초·은평 등 높은 갱신율 보여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 5년, 주거 안정성 제고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시민들이 공인중개업소 유리창문에 붙어 있는 매물 관련 정보를 보고 있다. 사진=한경DB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서울 주요 아파트에서 10명 가운데 8명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 절반 수준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고 난 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77.7%까지 올라갔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57.2%와 비교하면 20%포인트 넘게 상승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고 올해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임차인은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고,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은 5% 이내에서 하게 됐다.

지역별로는 강동(85.4%)·서대문(82.6%) 서초(80.0%)·은평(78.9%)·중랑(78.9%)·송파구(78.5%) 등이 높은 갱신율을 보였다. 임대차 신고제 시행 이후 거래 내용을 살펴보면 6월 한 달간 총 1만3000여건의 갱신 계약이 체결됐다. 이 가운데 63.4%(8000여건)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 갱신율이 늘어나면서 임차인의 평균 거주기간은 법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했다. 주거 안정성이 제고된 것이다.

6월 신고된 전월세 갱신계약 중 76.5%(1만여건)는 종전 임대료 대비 5% 이하로 임대료를 인상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료를 5% 넘게 인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추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인 갱신 계약은 서울이 77.4%, 경기 76.9%, 광주 84.5% 등이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