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이물질에 이 다쳐'…상습 공갈로 수천만원 갈취한 40대

경기 시흥경찰서는 21일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와 이를 다쳤다고 속여 식당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A(49·남)씨를 상습 공갈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 경기, 경북 등의 휴게소 식당, 마트 입점 식품업체에서 빵, 호두과자, 젓갈 등 각종 식품을 구매한 뒤 호두 껍질이나 굴 껍데기를 조각 내 넣고 '취식 중 치아가 깨졌으니 치료비를 달라'며 업주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런 수법으로 40개 업체에서 모두 2천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업주들을 속이기 위해 진단서나 치과 진료 비용이 기록된 문자 메시지를 허위로 꾸며 보여줬으며, 대기업 임원을 사칭해 해당 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업주들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A씨가 민원을 제기할 경우 매출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어쩔 수 없이 금품을 건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112신고를 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 업체들을 파악, 7개월간 추적한 끝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무직이라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들은 손님이 피해 사실을 주장하며 금품을 요구할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주의 깊게 살펴보고 범죄가 의심될 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