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징역 2년 확정…지사직 박탈

김경수 경남도지사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모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이유모순,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이 확정된 김 지사는 경남 도지사직이 박탈된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탈 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김 지사는 2년의 형 집행이 끝난 뒤 5년간 선거에도 출마할 수 없다.김 지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77일동안 법정구속된 후,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앞으로 22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될 예정이다.

다만 대검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김 지사의 주소지를 확인한 뒤 관할 검찰청에 형 집행을 촉탁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당일 김 지사가 수감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드루킹 댓글공모 사건은 유죄 인정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은 무죄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인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재판을 받아왔다.또 2017년 김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센다이 총영사 제안이 지방선거와 관련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허익범 특검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
지지자들 "허익범 특검 천벌받을 것"

허익범 특검 /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조사한 허익범 특검은 재판이 끝난 이후 대법원 앞에서 "이 사건은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 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라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리라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지사 측 변호인 김성수 변호사는 "너무나도 실망스럽다"며 "유죄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엄격한 증명에 기초해야 한다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을 지켜야할 대법원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까 염려된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에는 김 지사의 지지자들도 참석했다. 지지자들은 허익범 특검이 입장문을 발표하는 동안 "공모 절대 아니다""허익범 지켜보겠다" "천벌받을 것"이라며 판결에 대해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