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재인 비방' 신연희 前강남구청장 재판 다시"

"명예훼손·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분리 선고돼야"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3) 전 서울시 강남구청장의 항소심 판결이 공직선거법상 분리 선고 규정을 어겼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 차례 문 후보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전 구청장 측은 해당 메시지들이 의견 표현에 해당할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고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 전 구청장이 문 후보의 아버지가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내용과 문 후보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유죄 범위를 늘렸다.

또 문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경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에 신 전 구청장이 보낸 메시지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후보는 당시 제1야당의 유력한 대통령선거 후보로 인식되고 있었고, 향후 대선에서 문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1심에서 "1대1 채팅으로만 전송한 메시지는 폐쇄적이고 사적인 공간에서 이뤄진 정보공유나 의사 표현을 봐야 한다"고 판단했던 부분도 다르게 봤다.

재판부는 "1대1 채팅 방식으로만 전송했다 하더라도 이를 다수인에게 전송한 이상 그 자체로 공연성이 인정된다.

전파 가능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피고인은 메시지 전송 당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 전파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용인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