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송재호 항소심도 벌금 90만원…의원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송 의원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무죄 부분에 대한 법리 오해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송 의원 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총선 유세 기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에 참석하고, 4·3특별법 개정을 약속해달라고 개인적으로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한 방송사의 후보자 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당시 무보수로 일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마치 대통령 의사 결정에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자신을 과장했다"며 "다만 이 발언이 당시 피고인의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과거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토론회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 후보자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송 의원은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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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