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부산 콘서트' 못 연다…비수도권 임시공연장 공연 금지

중대본,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안' 발표
내달 1일까지 비수도권 '등록 공연장'에서만 공연 가능
체육관·공원·컨벤션센터 등 임시공연장은 불가
개최 강행 시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열린 '나훈아 AGAIN 테스형' 콘서트 /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가 지속되면서 방역당국이 다음달 1일까지 체육관·공원 등 등록 공연장이 아닌 시설에서의 공연 개최를 금지한다. 최근 코로나 4차 대유행 속 비수도권에서 대규모 콘서트가 열리며 감염 확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 데 따른 결정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비수도권 공연 개최 제한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조정안에 따르면 내일인 22일 0시부터 8월 1일 24시까지 비수도권의 등록 공연장에서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공연을 개최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등록 공연장'은 공연을 목적으로 설립·허가된 시설을 말한다"며 "체육관, 공원, 컨벤션센터 등 다른 목적의 시설을 임시로 활용하는 모든 공연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규 공연 목적의 시설 외에 임시 시설을 사용하는 시설은 대중음악뿐 아니라 클래식·뮤지컬 등 장르를 불문하고 금지된다"고 부연했다.이어 개최를 강행할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행정명령 위반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3∼25일 부산 벡스코 전시장에서 개최 예정인 가수 나훈아의 콘서트 '나훈아 어게인 테스형' 공연도 금지된다. 손 반장은 "마찬가지로 금지되는 콘서트"라며 "행정명령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명령으로 발동되는 것으로 위반 시 처벌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11일 회당 약 2500명이 입장 가능한 '미스터트롯 TOP6 전국투어' 콘서트가 총 4회에 걸쳐 개최됐다. 이어 16~18일 3일간 대구에서 회당 약 4000명이 관람할 수 있는 '나훈아 콘서트'도 총 6회 진행됐다.코로나 4차 유행 속 대규모 공연이 잇따라 진행되자 감염 확산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고, 지역 주민들은 물론, 예매자들의 불만도 터져나오던 상황. 이에 남은 '나훈아 콘서트', '미스터트롯 콘서트' 부산 공연의 개최 여부에 이목이 쏠렸고, 방역당국은 긴급히 개최를 제한할 방침임을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