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혁신형 中企지원 개정안 발의…메인비즈協 "환영"

제품·서비스, 비즈니스모델 등 경영혁신형 기업의 지원을 위한 법체계가 정비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과 경영혁신의 균형 있는 지원체계 확립을 위한 것이다.

21일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메인비즈협회)에 따르면 최근 김경만(더불어민주당) 등 국회의원 11명은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등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경영혁신은 중소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선언적 조항만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경영혁신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발굴·육성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금융지원 △중소기업 경영혁신 관련 홍보 등 최소 제도적 기반 마련하도록 제안했다.

또 개정 법률안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됐던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 육성사업 관련 공공기관 지원 및 비용출연 등을 경영혁신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도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혁신'과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도 신설했다.

메인비즈협회는 이번 개정안 발의에 환영 의사를 표시했다. 제품·서비스 혁신, 프로세스 혁신, 조직 혁신, 마케팅 혁신, 비즈니스모델 혁신 등 4차 산업혁명·디지털 경제시대에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경영혁신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는 평가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협회는 약 1만9000여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숙원인 동 개정 법률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