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아이템위너' 제도에 시정 명령

"판매자 콘텐츠 과도하게 사용"
쿠팡, 오는 9월1일부터 신규 조항 반영
[사진=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 상품 판매자 중 최저가 등을 제시한 특정 판매자 상품을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하는 쿠팡의 '아이템위너' 제도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아이템위너로 선정된 판매자가 사실상 해당 상품과 관련한 거의 모든 매출을 가져간다고 보고 이를 제재하기로 했다. 기존에 쿠팡은 아이템위너 제도를 위해 판매자 제공 콘텐츠를 쿠팡이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는 조항을 약관에 뒀다. 공정위는 이같은 조항을 저작권법·약관법상 법적 한계를 넘어 과도하게 판매자의 콘텐츠를 사용하는 조항으로 판단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해 콘텐츠 이용 범위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정위 명령에 따라 쿠팡은 '입점업체가 아이템위너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그 이미지는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지 않는다. 단, 전산 오류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쿠팡은 시스템 개선 조치를 마치는 시점에 따라 시정한 약관조항을 이달 말 판매자에게 공지할 예정이다. 해당 조항은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된다.쿠팡 관계자는"판매자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아이템 위너 등 이용약관 일부를 자진 시정했다"며 "앞으로도 아이템 위너를 통해 판매자와 고객 모두 더 큰 만족을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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