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까지 소송 패소…'1조원 보험금' 받을 길 열리나

서울중앙지법, 삼성생명 즉시연금 보험금 소송 1심 선고
삼성생명 패소 판결…"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밝힐 것"
사진=한경DB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덜 지급된 보험금을 달라며 낸 공동소송에서 승소했다.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은 네 번째 승소다.

특히 이번 판결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생명이 약 1조원에 달하는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삼성생명은 우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하고 추후 대응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4300억원 보험금' 삼성생명까지 줄패소…업계 파장 예고

소비자단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은 삼성생명을 대상으로 한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소비자 승소 판결이 나왔다고 21일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 재판부(부장판사 이관용)는 이날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공동소송이 제기된 지 2년 9개월 만이다.

즉시연금 공동소송에서 피고 보험사가 패소한 것은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에 이어 네 번째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국내 보험사 중 즉시연금 미지급 규모가 가장 크다. 금감원이 파악한 업계 전체 분쟁 규모는 1조원 안팎이다. 이중 삼성생명이 4300억원으로 가장 많고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 순으로 미지급금 규모가 크다.

금소연이 주도한 즉시연금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김형주 변호사는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제기한 소송 4건이 연속으로 승소한 것"이라며 "첫 합의부 판결인 만큼, 현재 소송 진행 중인 한화생명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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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 사태는 2017년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금융당국에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민원을 쏟아내면서 발생했다.

2018년 금소연은 주요 생보사들이 즉시연금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임의로 덜 지급했다며 소비자 100여 명을 모아 공동소송에 나섰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불명확한 약관 내용을 이유로 보험사에 가입자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삼성생명은 우선 판결문을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삼성생명 관계자는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 등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즉시연금 분쟁이 워낙 오래된 이슈이고 걸린 보험금이 큰 만큼, 소송 단계별로 지급해야 할 금액과 비용 처리 등의 변수를 고려해 관련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1심 패소에 불복해 항소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 패소한 3개 보험사 모두 항소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약관 관련 서류에 공제금 관련 내용이 표기돼 있고 분쟁 보험금 규모가 크다는 점, 주식회사인 만큼 패소 결과를 쉽게 승인하면 주주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점, 업계 선도 금융사로서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단 점 등을 고려하면 삼성생명이 법원으로부터 최종 판단을 받는 데까지 항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