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사저 공매처분 효력 정지되나…법원, 오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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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뇌물 유죄 확정 판결 후 논현동 사저 등을 일괄 공매 처분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21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매매 처분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사저와 토지를 일괄 공매함으로써 공유자인 (부인) 김 씨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돼 낙찰자가 지분을 취득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나 매각 허가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캠코 측 대리인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건물 일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토지와 건물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사건 첫 심문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재판부는 심문을 종결하고 이날 결론을 내기로 했다.앞서 검찰은 2018년 이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의 실명자산과 차명재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으며 법원이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특정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양도·매매 처분을 동결하는 조치다.
법원은 논현동 사저와 부천공장 건물·부지 등을 동결했으며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추징금 57억8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캠코는 검찰 등으로부터 논현동 소재 건물(599.93㎡)과 토지 1곳(673.4㎡)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감정평가 금액인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 예정 가격으로 정한 뒤 인터넷에 입찰 및 개찰 일정을 공고했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통지했다. 입찰은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사이에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자로 입찰금액 그대로 낙찰됐다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사건 논현동 소재 사저와 토지를 일괄 공매함으로써 공유자인 (부인) 김 씨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타당한지 의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건물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거주하는데, 공매 절차가 계속돼 낙찰자가 지분을 취득하면 본안 재판에서 승소하더라도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다"며 "본안 선고 시까지 공매 절차나 매각 허가 결정이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캠코 측 대리인은 "일괄 공매의 전형적 형태이기 때문에 문제없고, 집행정지 필요성도 인정 안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건물 일부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전 대통령의 토지와 건물 일부에 대해 우선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