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전국 브리프
인천시는 시와 산하 공사·공단 소유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임차인의 임차료를 최고 80% 감면해준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임차인들의 비용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50% 기본 감면에 올 하반기 매출이 2019년에 비해 50% 이상 줄면 최대 30%를 추가 감면한다. 시와 산하 기관의 소유 재산은 농축산물도매시장 등 총 4340여 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