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이냐 사면이냐' 기로에 선 이재용…文대통령 결단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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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부회장 '광복절 가석방' 내달 초 심사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을 광복절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한 것은 청와대 의중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면이냐, 가석방이냐를 두고 최종 방침이 결정되지 않은 만큼 실행 가능한 경우의 수를 늘려 놓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여권 일각과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 사면이 여의치 않을 경우 가석방 카드를 쓰겠다는 얘기다.
가석방 땐 당장 삼성 복귀 어려워…출국도 제한받아
고심 거듭하는 청와대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이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대상에 포함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청와대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적인 기류는 아니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가석방은 법무부에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사면과 관련해서도 “확인해줄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여당 고위 관계자들도 가능성을 언급할 뿐 분명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삼성전자 경기 화성캠퍼스를 방문해 “이 부회장이 8월이면 형기의 60%를 마치게 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고만 언급했다. 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이 지사도 “재벌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역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피한 채 말을 아꼈다.여권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을 주장하는 인사들은 “기왕 풀어줄 것이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부회장이 ‘제자리’를 찾아야 반도체 패권 전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반면 “사면해줄 경우 지지 세력의 이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논리로 실형이 확정된 총수들을 풀어주는 것은 곤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시민단체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 부회장을 풀어주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최대한 양보해도 가석방에서 멈춰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중도 선택’인 가석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 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맞물려 있다”며 가석방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사면 가능성을 배제하기엔 이르다는 주장도 없지 않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는 “반도체 패권 전쟁 등으로 시장 상황이 심상찮다는 점을 청와대도 잘 알고 있다”며 “사면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가석방 때는 손발 묶여
가석방과 사면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난다는 점만 같을 뿐 차이가 상당하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으로 구금상태에서 임시로 풀려나는 것이다. 남은 형을 면제받을 수 없고, 보호 관찰도 받아야 한다. 해외에 나갈 때마다 법무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출국 목적이 명확할 때만 승인이 떨어진다.무엇보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 따라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렵다. 이 부회장은 86억원 상당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2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특경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로 징역형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형 집행 종료 뒤 5년까지 취업할 수 없는 제한을 적용받는다.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거나 사면복권이 돼야 취업이 가능하다. 이 규정은 신규 취업자에게만 해당한다는 해석도 있지만 이전처럼 부회장직을 유지하며 대외활동을 하기 힘들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법적 제한이 풀려 사면 즉시 경영에 복귀할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가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을 건의한 이유다. 신분상의 족쇄가 채워지면 반도체 패권 전쟁 등 주요 현안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종교계와 유림, 지방 상공업계 등도 같은 이유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송형석/임도원/안효주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