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지개~남산 통행료 1100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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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이달 말 개통하는 지개~남산 간 연결도로 통행료를 소형승용차 기준 1100원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창원시는 이 구간 통행료를 놓고 사업자인 지개남산 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와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창원시와 사업자 측 모두 수용했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승인 신청했던 1512원보다 412원 적은 금액이다. 중형차는 165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는 2200원이다.합의서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1년이며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 5.4㎞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는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도 직접 연결된다. 의창구 북면에서 도계동,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중심가로 접근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내리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시의 강도 높은 압박과 시민 반대 여론, 지역사회 분위기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창원시는 이 구간 통행료를 놓고 사업자인 지개남산 도시고속화도로 주식회사와 오랜 줄다리기를 이어왔다.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권고한 1100원을 창원시와 사업자 측 모두 수용했다. 당초 사업시행자가 승인 신청했던 1512원보다 412원 적은 금액이다. 중형차는 1650원, 대형차(10t 이상 화물차)는 2200원이다.합의서에 따르면 조정기간은 1년이며 이후 교통량에 따라 재조정해 시 보조금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계획교통량을 초과해 발생하는 이익은 통행료 추가 인하와 창원시 재정부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의창구 북면 지개리~동읍 남산리 5.4㎞를 연결하는 지개~남산 간 민자도로는 남산리에서 국도 25호선 대체 우회도로(동읍~경남도청)와도 직접 연결된다. 의창구 북면에서 도계동, 명서동 등 혼잡한 창원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경남도청, 창원시청 등 중심가로 접근할 수 있어 이동시간이 기존 30~40분에서 10분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민자도로를 개통하기 전에 통행료를 내리는 것은 전국 최초”라며 “시의 강도 높은 압박과 시민 반대 여론, 지역사회 분위기 등 종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