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GS가 들여다봤다…이 회사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마켓인사이트]

휴젤 ‘보툴렉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선두 업체 휴젤 매각 본입찰이 이달 말 진행된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휴젤의 최대주주인 글로벌 PEF운용사 베인캐피탈과 매각주간사 BoA메릴린치는 이달 말 본입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현재 GS그룹과 중국 현지 제약사 등 연관 사업을 갖고 있는 기업들, 복수의 글로벌 사모펀드(PEF)운용사 등이 회사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휴젤은 한때 신세계와 삼성, LG그룹 등 국내 대표 기업들도 인수를 검토하는 등 시장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매물이다. 보툴리눔 톡신 시장 성장세가 뚜렷한 데다 국내 업체 중 유일하게 중국 정부의 공식 판매 허가를 따 낸 점이 가장 큰 매력으로 꼽힌다.
IMCAS Asia에서 현지 전문의 원위 우가 ‘푸른 병 속의 예술, 레티보’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 제공=휴젤
휴젤이 국내외 각 대기업들의 주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중국 내 판매허가권을 확보한 유일한 국내 업체'였기 때문이다. 휴젤은 지난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가 중국 내 판매 승인을 얻으며 해외 진출의 물꼬를 텄다. 허가를 신청한 지 2년 여 만에 얻은 결실이다. 중국 허가 신청은 경쟁사인 메디톡스가 6개월 가량 먼저 진행했지만,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특허 분쟁을 벌이는 사이 휴젤이 반사이익을 보면서 '첫발'을 먼저 내딛는 데 성공했다.

현재 중국 시장 내 공식 판매 허가를 얻은 보툴리눔 톡신 제품은 레티보를 포함 앨러간의 '보톡스', 란주연구소 'BTX-A', 입센 '디스포트' 등 4개 제품에 불과하다. 앨러간의 제품이 중국 현지사 제품 대비 5배 가까이 비싸게 책정되는 등 가격 격차도 뚜렷하다.휴젤 입장에선 중국 시장에서 앨러간 제품 대비 70~80% 가격대를 유지하면서 중국 현지 제품 대비 고급화 전략을 펴 중간지대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LG생활건강, 삼성, SK 등 중국 시장 내에서 브랜드가 어느정도 알려진 국내 기업들은 자사의 브랜드만 얹으면 휴젤의 레티보가 시장을 빠르게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시장을 넓히면 이익률을 크게 끌어올릴 가능성도 높았다. 베인캐피탈이 인수하기 전 휴젤은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10~20% 수준에 불과한 한국과 동남아를 무대로 활동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 진출이 성사되면서 전 세계 보툴리눔 톡신 시장의 30~40%로 '무대'가 넓어진다. 여기에 유럽과 미국 시장 허가를 따내면 세계 90% 시장에서 공식 판매가 가능한 유일한 업체로 자리잡을 수 있는 점도 인수 후보들의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다. 휴젤은 중국 판매 허가 승인 직후 '2025년 매출 1조원'을 청사진을 내걸었다. 지난해 창사 이후 처음으로 매출 2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즉각적인 성장세도 관측되고 있다.

한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각 업체간 경쟁이 치열해 보툴리눔 톡신의 단가가 높지 않지만, 미국 시장은 시장 규모도 훨씬 클 뿐 아니라 도매가 기준 원가도 국내 대비 10배 가까이 비쌀 정도로 가격이 높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입장벽이 뚜렷한 보툴리눔 톡신 시장 특성상 이익창출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있다. 업계에선 글로벌 선두사인 앨러간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영업이익률은 95%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투입해야할 원가가 사실상 전무한 셈이다. 주력사업들의 정체 속에서 신규 먹거리를 찾아야할 국내 대기업 입장에선 한 번쯤 인수를 검토해 볼 요인 중 하나다.

다만 이같은 장점에도 인수 후보들이 인수전 참여를 주저하는 덴 복잡한 특허 문제가 엮여있다는 평가다. 회사를 둘러싼 '균주 출처'를 둔 소송 가능성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부터 메디톡스가 균주 출처를 두고 대웅제약과 공방을 벌여온 점이 대표적이다.

올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제조기술 도용 혐의를 인정하면서 대웅제약 측이 현지 판매사를 통해 합의금 및 일부 로열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되기도 했다. 업계에선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소송이 마무리되면 휴젤 등 다른 경쟁사에도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언급됐다. 소송의 향방과 무관하게 M&A 절차에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셈이다.게다가 몸값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최근 이탈한 후보들도 검토 후 '그 가격에는 매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적으로 인수 절차를 밟은 신세계가 최근 인수의사를 철회한 데 이어 자문단을 꾸려 인수를 살펴온 삼성그룹도 최근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 밝혔다. 내부적으로 검토를 진행한 LG생활건강도 내부 CEO 보고 절차까지 마쳤지만 "향후 있을 입찰에 참여하지 않을것"이라고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특히 매각 측 대주주가 기업 등 전략적투자자(SI)가 아닌 PEF운용사인 점도 인수 후보 입장에선 고민거리가 될 수 있다. 통상적인 M&A에선 진술과보증(W&I) 등 별도 계약을 통해 향후 특허 소송 결과에 따른 책임을 일정정도 매각 측에 전가할 수 있다. 하지만 펀드 수익률을 확정짓고 투자자들에 분배해야할 PEF 운용사 입장에선 해당 계약을 구조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준호 기자 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