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첫날 '술판' 벌인 사찰 승려들 과태료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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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업주,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 상황에서 술 파티를 벌였던 전남 해남군 한 사찰의 승려 7명이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해남군은 지역 사찰 승려 7명과 사찰 내 숙박시설 업주 1명 등 8명의 방역수칙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등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군은 이들 8명에게 각각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숙박시설 업주에게는 별도로 과태료 150만원과 영업 중단 10일 처분을 할 예정이다.지난 19일 오후 8시께 해남군 한 사찰 소유의 숙박시설에서 승려 7명이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당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행정명령이 시작된 첫 날이었다.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승복을 입은 남성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술을 마시고 있다.
술과 함께 안주로 보이는 음식도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사진 속 승려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으며 술과 음식을 먹고 있다. 이에 숙박시설 업주는 "각자 따로 앉아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은 것"이라며 방역 수칙 위반은 아니라고 해명했다.논란이 커지자 이날 조계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우리 종단 소속 사찰에서 벌어진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참회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