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되나…법률 개정안 발의

홍기원 의원 등 10명
분양대행업 등록제 및 전문인력 자격제 도입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 발의
분양대행업체의 금지 행위도 다뤄
사진=연합뉴스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와 전문인력(부동산분양대행업자) 자격제 등을 담은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22일 한국부동산분양서비스협회(회장 이윤상) 등에 따르면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명이 최근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1530)을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기획부동산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업종 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부동산 시장 영향력이 큰 업종을 등록·신고하고 영업을 하도록 법에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업종 종사자에 대해 소비자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의무 사항과 금지행위를 규정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공유인수 10인 이상'의 임야 거래면적은 2016년 7억2334만㎡에서 지난해 8억4004㎡로 16% 늘었지만 같은 기간 해당 임야 공유인수는 89만9000명에서 132만8000명으로 47% 급증했다.

개정안에는 부동산분양대행업 등록제 도입(제34조) 조건을 담고 있다.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대행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을 받고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하게 하는 게 골자다. 주기적으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해 요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도록 함과 동시에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분양대행업무를 영업하기 전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분양대상 부동산 등에 대해 임대차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행위, 속임수를 통해 분양받도록 유인하거나 유인할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에 대한 거짓 정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지속적인 수분양 강요행위 등 분양대행업체의 금지 행위도 언급하고 있다. 부동산분양대행업 직원에 대한 교육도 다룬다. 부동산분양대행업체로 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부동산분양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부동산분양대행업을 건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의 실시기관,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고 고시한다.

분양 업계에서는 '불법임대 방지법', '1년 내 전매금지' 등의 규정이 법제화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와 같이 실수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영역에서 분양대행업 등록제와 전문인력자격제 도입이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마케팅회사인 철인그룹 김상진 대표는 “취득세 감면 등 정책적 지원을 받는 지식산업센터는 부적합 업종이 불법 입주해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실수요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의 받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의 확인 및 관리 업무, 부동산 공급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부동산 분양에 관한 표시·광고, 위 업무와 관련된 상담 및 안내 등 공급업무의 일부의 대행업무에도 등록제 및 전문인력(부동산분양대행업자) 자격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