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폭우피해' 전남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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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전남 지역 3개 군 및 4개 읍·면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 포함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일부 국고로 추가 지원
이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전남 장흥군·강진군·해남군 3개 군과 전남 진도군의 진도읍·군내면·고군면·지산면 4개 읍·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최근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지난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무더위 속에서 일상생활로 복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이 지역들은 이달 초 집중호우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방자치단체의 건의 후 정부 합동 피해조사를 거쳐 이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시설 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투입되는 복구비 가운데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한다. 또 주택 피해, 생계수단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전기요금 감면을 비롯해 각종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