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계곡 도민 환원사업' 끊임없이 지속 추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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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훈(사진 왼쪽) 경기도 건설국장은 22일 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어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을 지속 추진대책을 밝혔다.경기도 제공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해 하천 불법행위 완전 근절과 청정계곡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며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인 만큼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및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경기도가 청정계곡 도민환원을 위해 하천 불법행위 완전 근절과 청정계곡 유치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청정계곡 도민환원 추진성과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 국장은 이날 "민선7기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7%에 대한 철거를 완료했다"며 "하천불법행위는 매년 반복되는 단속에도 단속인력 부족, 낮은 벌금 등으로 수십 년간 지속돼 수질오염, 하천범람, 바가지요금 등 불편과 안전위협의 큰 원인인 만큼 청정계곡 도민환원 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도는 깨끗한 하천·계곡을 도민들에게 환원하기 위해 현재까지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1601개 업소의 불법시설물 1만1727개를 적발해 이중 1578개 업소 1만1693개를 철거해 99.7%의 복구율을 보이고 있다. 도는 이 과정에서 하천불법시설물 철거는 행정대집행 등의 강제 철거를 지양하고, 현장방문과 간담회 등 지속적인 이해와 설득을 통해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그 결과 불법업소 전체 1,578개소 중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철거는 0.3%인 5개소에 불과하다.
도는 이 같은 불법시설물 단속 외에도 그간 하천불법 근절 저해의 주요 원인이었던 단속인력 부족과 낮은 처벌수위의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또 불법 수익 대비 낮은 처벌 수위를 제도적 차원에서 개선함으로써 “불법을 통해 이득을 취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정착하고 있다.
아울러 중앙부처에 불법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하천법' 및 '소하천정비법' 개정 등을 건의하고, 국회의원 정책간담회 안건 상정 및 국회토론회 참석 등을 통해 제도개선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도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하천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도-시·군 공무원 및 하천계곡지킴이 등을 총 동원해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다.
도는 전수조사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원상복구 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의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사법처분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성훈 도 건설국장은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대책으로 청정계곡으로 거듭난 만큼, 다시 불법이 재발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며 “청정계곡 유지관리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가기 등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하니, 도민들과 계곡을 찾는 모든 분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