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서 얼굴인식으로 본인 확인한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허용

부산銀 10월, 대구銀 내년 4월부터
안면인식 실명확인 서비스

토스·DB손보·NH농협생명
전화보험 가입때 모바일 활용

시루정보·페이콕, QR코드 인증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 결제 가능
전화로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담사의 설명을 듣는 대신 모바일 화면을 보며 청약하는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출시된다. 매장용 포스(POS) 단말기 없이 고객이 가게 고유 QR코드를 직접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플랫폼도 나온다. 또 지방은행 창구에서는 신분증 대신 안면 인식만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는 등 금융회사들의 혁신 경쟁이 더욱 가속화할 전망이다.

모바일 화면 보면서 보험 청약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례회의에서 텔레마케팅(TM) 보험상품 가입 서비스 등 8건의 혁신금융서비스(규제 샌드박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 지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규제 특례를 받아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토스인슈어런스, DB손해보험, 농협생명 등 3개 회사가 내놓는 모바일 보험 가입 서비스다. 전화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 때 보험 계약의 주요 내용과 청약 절차를 앱, 모바일웹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기존에는 상담사가 표준상품 설명 대본을 수십분에 걸쳐 읽어준 뒤 그 과정을 녹취해야 했다. 토스인슈어런스 관계자는 “앱 화면에 표준상품 설명서를 띄워준 뒤 음성봇이 이를 읽어주는 동안 이에 맞춰 화면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했다”며 “보험료, 보장내용, 제한사항 등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은 시각적으로 더 강조하고 ‘밀어서 동의하기’ 등의 절차를 넣어 불완전 판매 가능성도 낮췄다”고 설명했다. 단 내용이 복잡한 저축성보험과 변액보험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납 보험료 10만원 이하 가입 건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하드웨어 단말기 없이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도 나온다. 핀테크 업체인 시루정보와 페이콕은 고객이 QR코드를 스캔하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내놓기로 했다. 소비자는 가게 고유의 QR코드를 휴대폰으로 인식한 뒤 해당 링크를 타고 들어가 모바일 신용카드 결제를 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 가맹점주의 휴대폰 등을 통해 결제하는 서비스가 있었지만 이제는 고객 휴대폰만으로 결제가 가능해진 것”이라며 “단말기 설치가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면 인식 인증도 보편화

지방은행들이 선보인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한 실명 확인 서비스도 신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대구은행은 은행 창구의 대면 거래 때, 부산은행은 비대면 거래 때 각각 안면 인식을 통해 실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없어도 기존에 등록해둔 얼굴 사진과 실물을 대조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편의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이외에 기술보증기금은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에서 받은 어음을 현금화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한 ‘상환 청구권 없는 팩토링’ 서비스를 선보이기로 했다. 팩토링은 금융회사가 어음 등을 매입해 하청기업에 우선 현금을 지급한 뒤 채권 만기일에 원청기업에서 대금을 회수하는 서비스다.

금융위는 혁신금융서비스 시행 결과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추가 규제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등록된 서비스만 총 153건이다. 소비자에게 반응이 좋았던 소수점 단위 해외 주식투자서비스(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는 이번에 규제 특례가 연장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기존에 등록된 것과 유사한 서비스보다는 국민에게 새로운 편익을 주는 사업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기존 사업들도 혁신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규제 개선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